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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5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15. 17: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17:23경 제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C 익명게시판에 ‘D’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E 얼집은 피해가세요. 얼집원장 인성이 완전 쓰레기래요. 동네 유부남 꼬셔서 불륜 저지르다 걸리고, 그것도 만삭인 아내를 둔 남자를요~ 이하 생략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E 어린이집 원장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2. 15. 23: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23: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카페의 같은 게시판에 ‘G’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얼집은 절대~ 피해 가세여~ 얼집 원장 동네 유부남 꼬셔서 불륜 저지르고~~ 유부남은 와이프 만삭일 때였는데 그 원장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원장이 직접 운전하고 원장 차에서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네요 가족들한테 들켰어도 그 얼굴 뻔뻔히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인성이 쓰레기 그 자체인 듯 해여~~’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댓글의 원글 게시글 URL 및 게시사실 확인), 회신자료, 수사보고(I 상대로 집행한 압수영장 관련자료 회신 및 고소인 F 상대 수사사항), 수사보고(고소인 F 및 참고인 H 상대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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