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정239』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 ‘D은행’ 옆 노상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25㎡의 규모에 조리대, 어묵 기, 탁자 5개, 의자 2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순대, 만두, 어묵, 김밥, 소주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2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5고정479』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25. 01:3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약국 앞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인 G(16세), H(16세), I(16세), J(16세) 등 4명의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순대, 튀김, 떡볶이, 김밥과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정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