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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66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앞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4. 2. 3.까지 위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3.22㎡의 면적에 탁자 7개, 의자 20개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월평균 300만 원 상당의 떡볶이, 순대, 튀김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2. 3. 02:40경 위 ‘D’에서 잠시 일을 도와주러 왔던 조카 E을 통하여 청소년인 F(15세) 등 2명에게 주류인 소주 2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적발보고서

1. F, 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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