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2 2020고단10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적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5. 12.부터 2020. 7. 1.까지 거제시 B빌딩 1층 주차장 앞에서 조리대, 조리기구, 테이블, 의자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떡볶이, 김밥, 어묵, 소주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