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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6나2074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4. 11.경 C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E 지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여 합계 1억 5,400만 원의 공사대금 청구권을 가진 사실, 한편 피고는 2011. 2. 26. C과 사이에 ① 경기 가평군 F 지상 다세대 주택(이하 ‘제가동’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1. 2. 26.부터 2011. 7.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 및 ② 위 E 지상 다세대 주택 12세대(이하 ‘제1동’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7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1. 2. 26.부터 2011. 7.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제2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6. 2. 4.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E 지상 다세대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양도받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원고의 2017. 5. 17.자 준비서면 참조) 갑 2, 5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2011. 8. 중순경 공사를 중단한 채 잠적함에 따라 피고가 직접 미완료된 부분의 공사를 수행하여 2011. 말경 제가동의 공사를 완료하고, 2014. 1.경 제1동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C 및 G와 사이에 기성 공사대금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제가동의 공사대금 총 6억 1,000만 원 중 C이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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