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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40769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7. 8. 21. 피고가 C 등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D 임야 7,53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3등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314㎡(2008. 7. 10. E로 분할되었다)를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부분을 F(G 명의), H에게 각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07. 8. 22. 6,000만 원, 같은 해 10. 16. 2,000만 원, 같은 해 12. 5.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4. 8. 대리인 I을 통하여 J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지상의 제조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8,400만 원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매수인들도 J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압류와 경매신청이 이루어지자, I은 원고에게 ‘매수인들이 토지대금을 대출 받아 이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빠르게 건축을 진행하자’고 제의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은 2008. 7. 10.경 각 6억 원씩 18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잔대금 15억 3,600만 원 상당 및 J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다른 매수인들의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8. 7. 10.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5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6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건축공사금 중 일부(8,000만 원)’로 7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소유권이전시 세부정산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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