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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3 2016고단2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 내 지인 C이 안성 시청 공무원들을 잘 안다.

토지 주들 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안성 시청 공무원들과 친한 C을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테니 경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안성 시청 공무원 과의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안성 시청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토지 주들의 반대 입장이 완고하여 그들 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토지사용 승낙이나 개발행위허가와 무관한 곳에 지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토지사용 승낙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6. 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현금 700만 원을 토지사용 승낙 내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 내역, 행정 심판 송달서, 등기부 등본 첨부),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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