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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7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전 1,123㎡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를 명의 수탁 받은 공동 명의자 중 1명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F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진입로를 만들어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G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토지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사용 승낙에 관한 계약을 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개발행위가 무산되었고, G 와 피고인 간의 이 사건 토지사용 승낙계약을 피해자에게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공동 명의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승낙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토지사용 승낙에 관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 수탁을 받은 사람으로,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종중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다른 공동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7.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잔 금 명목으로 2017. 4. 6.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 G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토지사용 승낙 계약서, 잔 금 지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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