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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2 2016고단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관리 업체인 ‘ 주식회사 C’ 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피스텔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안동시 F 외 3 필지 토지를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에 매도하였으나,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H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토지매매대금 중 잔금 7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2. 21. 경 안동시 당 북동에 있는 안동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일단 로비에 필요한 금원을 주면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잔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G에서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주는 수고비로 7억 원을 준다고 하였으니 그 돈을 받으면 로비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아 간 돈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7. 9. 경 다시 피해자에게 “H 이사장인 I은 토지사용을 승낙해 주었는데 행정실장인 J이 이를 거절하면서 3억 원을 더 요구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위하여 금전을 교부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부동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추상적인 말만 들었을 뿐 7억 원 내지 특정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었고, H 행정실장인 J이 3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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