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인천 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인천 서구 E의 생산시설, 근린 생황시설의 시행계획을 하고 있다.

5억 원의 청약 금이 입금되어 있고, 투자자 15억 원 손님도 있다.

시행을 하게 되면 분양 대행 용역을 줄 테니 분양 대행 공탁금으로 8,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분양 대행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건물을 지어야 하고, 위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며, 위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대금의 10% 인 10억 4,000만 원을 예납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미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고, 회사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위 예납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8. 경 피고인의 F 법인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회사가 10%에 미치지 않는 적은 예납금으로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선례가 있어 이 사건의 경우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 행위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때는 이미 원칙대로 전체 토지금액의 10%를 예납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