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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14 2016고단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3. 3. 21. 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제천시 F, G, H에 연립주택 등을 건축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한 데, 폭 6m 의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는 제천시 I 토지 370㎡ 와 J 토지 200㎡ 가 꼭 필요하다.

제천시 I 토지 매입대금 및 J 토지 사용 승낙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I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 신청 하여 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I 토지의 소유주가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 제천시 J 토지는 이미 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로 별도의 사용 승낙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토지 매입비용 및 토지사용 승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제천시 I 370㎡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 (K) 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제천시 J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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