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9. 9. 17. 11:00경 세종시 B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7. 14:00경 대전시 대덕구 D호텔 E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9.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5:00경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14:00경 대전시 대덕구 D호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7. 15:00경 대전시 대덕구 D호텔 E호에서, 필로폰을 희석한 액체 0.5cc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갈색 가방 안에, 필로폰을 희석한 액체 0.3cc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4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검정색 가방 안에 각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범죄일시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