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6992)을 신청하였고, 2017. 10. 16. 그 지급명령 정본이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충남 홍성군 C에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2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지급명령 절차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773284)로 이행되었다.
나. 제1심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2018. 6. 22.로 지정하여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2018. 5. 4.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8. 5. 15.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8. 6. 22.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같은 날 위 청구취지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8. 7. 2.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8. 7. 11.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8. 7. 2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1.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