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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8나642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소지(인천 부평구 C, D호)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제1심 법원에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 2017. 10. 24.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제1심 법원은 다음 변론기일을 2017. 12. 12.로 고지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7. 12. 4. 제2회 변론기일을 2018. 2. 6.로 변경하고 위 주소지로 변경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을 하였다.

3) 피고는 2018. 2. 6. 제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8. 2. 20.로 고지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을 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8. 2.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다음 날 위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8. 2. 28. 공시송달을 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이사하여 2017. 12. 27. 인천 남동구 E, 4층으로 전입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9. 17. 제1심 기록을 열람하고 2018. 9. 19.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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