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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나75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가 2016. 3. 17.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며, 피고의 직원 C가 2016. 4. 7. 위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송달받았다. 2)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4. 19. 제1심 법원에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2016. 9. 29.로 지정하여 2016. 9. 5.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9. 22.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4) 제1회 변론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을 2016. 10. 13.로 지정하여 2016. 9. 30.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10. 10.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6. 10. 13.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뒤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10.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2016. 11. 10. 발생하였다. 6)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8. 1. 26.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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