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2. 2.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차전1191호)을 신청하였고, 2018. 3. 7. 그 지급명령정본을 피고의 서무계원 C가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8. 3. 20.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이 사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77521호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8. 4. 5. 피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8. 4. 11.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제1회 변론기일(2018. 5. 15.)에 불출석하자 제2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였고, 2018. 5. 16. 피고에게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또다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며, 2018. 5. 24.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6. 19.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불출석 상태로 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8. 6. 20. 피고에게 위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8. 7. 9.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8. 7. 2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8. 9. 1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