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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콩고에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목사가 이끄는 교회의 청년회장으로서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한 행위로 인하여 감금되어 있었던 점에서 보면,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이라는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박해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06. 12.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5. 12. 위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1, 3, 4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1, 3, 4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2

주문 제1항과 같다.

2. 원고 1, 3, 4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5. 12.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난민인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꿔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바꿔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11면 제15행 다음에 “⑤ 원고 2는 콩고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투쟁적인 (명칭 생략) 교회에서 청년회장직을 담당하면서 소외 1 목사(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현재 수감중이다)와 함께 예배와 집회 등을 통하여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해 왔는데, 그 일로 인하여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에 체포되어 감금되어 있다가, 위 교회 신도들의 도움으로 국외로 탈출하게 되었다(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추가한다.

나. 제15면 제4행의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 다음에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에 의하면, 외국인의 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시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를 추가한다.

다. 제20면 제6행의 “1998. 12. 29.”를 “1984. 12. 29.”로 바꿔 쓰고, 제10행 다음에 “(갑 제21호증의 2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1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가사 영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소외 3이 위 원고의 여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위 원고에게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라. 제21면 제17행부터 제22면 제6행까지를 “ 원고 2는 콩고에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목사가 이끄는 교회의 청년회장으로서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한 행위로 인하여 감금되어 있었던 점에서 보면,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이라는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박해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바꿔 쓴다.

마. 제24면 제9행부터 제11행까지를 “ 원고 2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의2 가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로,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따라서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로 각 바꿔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3, 4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며, 원고 1, 3, 4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여미숙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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