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06.07 2011구합36258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7.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이하 ‘원고 1’이라고 한다)는 2005. 11.경 원고 C(이하 ‘원고 2’라고 한다)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원고 D(이하 ‘원고 3’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나. 원고 1, 2는 2006. 10.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 10. 19.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고, 원고 3은 위 신청 이후인 E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9. 6. 17.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 12. 16. 난민인정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5.경 원고 1의 본명이 B(B, F생)이고, 원고 1이 2000. 4.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가 2005. 9. 2.경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A(A, G생)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2006. 10. 3. 다시 입국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피고는 2011. 7. 14.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1이 과거의 불법체류 사실을 은폐한 후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원고 2가 남편인 원고 1의 허위 진술을 공모하는 등 원고들은 난민인정의 중요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하여 난민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한 원고 1, 2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상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난민인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