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1인)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3. 6.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난민인정 취소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 원고 1과 원고 2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1.경 결혼하였고, 2006. 10.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 3은 원고 1과 원고 2의 자녀로서 2007. 11. 9.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고, 2007. 12.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 원고들은 2009. 6. 17. 피고로부터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 12. 16. 피고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았다(이하 ‘난민인정 처분’이라 한다).
[2]
○ 그 후 피고가 2011. 5.경 원고 1의 본명이 ○○○(생년월일 1 생략)으로서 2000. 4.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2005. 9. 2. 출국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원고 1(생년월일 2 생략)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2006. 10. 3.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피고는 2011. 7. 14.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1은 과거 5년여 대한민국 체류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인적사항으로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며, 아내인 원고 2는 원고 1의 허위진술을 공모한 것 등 난민인정의 중요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 자국 정부로부터 개인적으로 불이익한 처분, 처벌, 박해를 경험한 사실이 없으며, KNU를 지원했다는 부모 등 본국 가족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점, KNU 지원 혐의로 자국을 출국하게 된 경위 등 관련 내용을 진술시마다 달리 하여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기타 제반 진술과 난민 취소 관련 법규를 고려해 볼 때, 난민협약 상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들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가) 원고 1과 원고 2는 난민인정 조사과정에서 원고 1이 과거 대한민국에 불법체류를 하고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재입국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뿐, 그 외에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여 피고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았고, 원고 1이 밝히지 않은 위와 같은 사정은 난민인정 사유와 전혀 무관하고 원고들에 대한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1과 원고 2는 2006. 10.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카렌족 출신들과 함께 양심수 석방 캠페인을 벌이거나 미얀마의 민주화와 카렌족의 평화를 위한 조직적인 대외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현지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에도 해당한다.
(다) 원고 1은 원고 2의 배우자이고, 원고 3은 원고 2의 미성년인 자녀로서 원고 2에게 난민협약상 난민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함께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원고 2에게는 미얀마로 귀국할 경우 인종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원고들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1에 대한 난민인정 처분의 당연 무효
성명, 생년월일과 같은 신원은 난민인정 여부 판단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고, 난민인정 여부는 난민신청자의 신원이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인바, 그 실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당초의 난민인정 처분은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 난민인정 당시 이러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피고가 원고 1에 대한 난민인정을 취소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원래의 난민인정이 당초부터 당연무효였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의 요건 충족
원고 1은 위명여권으로 자신의 신원을 위장함으로써 자신이 2000. 4.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하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2005. 9. 2. 출국한 사실을 은폐함과 아울러 국내 최초 입국시기, 입국 후 난민신청시까지의 기간, 과거 국내에서의 행적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원고 2도 이에 공모하고 협조하였는바, 난민신청인의 신원정보는 그 자체로 난민인정에 중요한 자료이고, 나아가 난민신청인이 최초 국내에 입국한 시기, 최초 입국시부터 난민인정 신청시까지의 기간, 국내 체류기간과 국내에서의 행적 등은 난민신청자의 입국동기와 난민신청 동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민인정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또한 당초 난민심사 시에 원고 1과 원고 2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동일한 사건에 관한 원고 1과 원고 2의 진술이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으며, 위와 같은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관한 원고 1과 원고 2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요건을 충족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3. 인정사실
갑 제12, 13, 16, 17 내지 20, 22, 23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원고 2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원고 1은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만료일자 2000. 5. 14.)을 발급받아 2000. 4.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원고 1은 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02. 5. 20.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여 2002. 8. 31.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출국하지 않았다.
○ 원고 1은 2003. 10. 30.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로 체류자격을 E9(비전문취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1. 28.이 경과할 때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하던 중 피고에게 단속되어 2005. 9. 1.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2005. 9. 2. 출국하였다.
[2]
○ 원고 1은 원고 1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단기종합(C-3) 사증(만료일자 2006. 11. 2.)을 발급받아 2006. 10. 3. 원고 2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6.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원고 1과 원고 2를 상대로 입국 및 난민 신청경위에 관하여 면담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1과 원고 2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1의 진술
- 2007. 5. 4.자 및 5. 7.자 면담에서의 진술 : 198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카친주로 가서 2004년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광부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양곤으로 이사하여 귀걸이, 반지 등 액세서리 장사를 하였다. 2005. 11. 12. (지명 1 생략)에서 원고 2와 결혼하여 조그마한 생필품 가게를 운영하였다. 가게를 시작한 시점인 2005. 11.경부터 KNU 요원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자주 저의 가게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곤 했다. 2006. 3. 5. 오후 3시경 3명의 KNU 요원들이 물건을 사러 저희 가게에 왔고, 6시에 가게 문을 닫았다. 그날 오후 8시에 아내의 삼촌이 저희 집으로 와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들었다면서 정부에서 KNU 요원들과 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저와 아내는 태국 국경으로 도주하기로 결정했다가 태국 국경으로 가지 않고 고향 근처의 (지명 2 생략)로 가서 3일을 보낸 후 카친 주 소재 (지명 3 생략)으로 가서 5일간 머물렀으며 2006. 3. 15.경 양곤으로 가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7개월 동안 머물렀다. 여권과 비자 발급은 저의 이모가 도와주었다. 고향에서 도주한 후 이모로부터 처남이 1주일 동안 △△△△ 교도소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두들겨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 미얀마를 출국할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다. 2007. 1.부터 저와 아내가 각각 1만 원씩 소외 1이라고 하는 미얀마인을 통해 KNU를 돕고 있다.
- 2009. 11. 25.자 면담에서의 진술 : 아내는 1년에 두 차례 각 5만 원씩 KNU에 후원하였다. KNU의 요구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카렌족들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고 있다. 미얀마에 있는 동안 KNU 후원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았거나 어떠한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비밀경찰이 우리 가게에 체포할 목적으로 왔는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려스러웠다. 왜냐하면 비밀경찰이 혐의만 품고 있어도 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카렌족도 아니고 KNU와의 관련성도 없어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아내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같이 출국했다. 우리가 도피한 이후 아내의 부모님 집에 비밀경찰이 자주 찾아오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이 없었고, 아내의 가족들이 처벌을 당한 사실은 없다. 양곤에서는 아내의 이모 집에서 지냈다. 아내의 이모라서 이름은 잘 모른다. 양곤에서는 등록된 가족 이외 방문자 사전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집주인과 함께 가서 손님신고를 했으며, 신고를 할 때 돈을 쥐어 주면 검사하러 나오지 않는다.
- 2011. 6. 20.자 면담에서의 진술 : 난민신청시 실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지명 1 생략)에서 아내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카친 주에서 광부 생활을 한 적이 없다. 아내는 과일장사 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없고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지는 잘 모른다. 아내가 호텔에서 일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과일가게를 운영했다. 비밀경찰이 저의 가게를 찾아 온 것은 아내와 가족들이 KNU를 지원한 이유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KNAL에 가입하여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2002년경 전투 중에 사망한 아내의 오빠 및 위 원고들이 고향에서 도망한 후에 조사받은 또 한명의 오빠의 이름은 모른다.
② 원고 2의 진술
- 2007. 5. 7.자 면담에서의 진술 : 저는 카렌족으로 카렌주 동쪽에 있는 (지명 1 생략)에서 출생하여 생활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1993년~1994년에 (지명 1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임시교사로 1년간 근무한 후 1995년에 양곤으로 가서 1996년까지 1년 동안 영어, 컴퓨터, 호텔경영 관련 공부를 한 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호텔에서 일을 하였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저의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 양곤과 (지명 1 생략)를 오가며 지냈다. 작은 오빠인 소외 2는 1988년 KNU의 군사조직인 KNAL에 가입하여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2002년경 전투 중에 사망하였다. 소외 2가 KNAL에 가입한 1988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KNU에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후 2005. 11.경 (지명 1 생략)에서 고향 친구인 원고 1과 결혼하여 채소 등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였다. 2006. 3. 5.경 가게에 온 신분을 알지 못하는 손님 3명에게 물건을 팔고 차를 대접하였는데, 그 날 밤 저의 삼촌이 집으로 찾아와서 “가게 앞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가보니 너의 가게가 KNU 활동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미얀마 정부군이 가게를 부수면서 주인을 조사하겠다고 하였다. 곧 체포하러 올 것이니 빨리 도망가라”고 하였다. 이에 저와 남편은 짐을 챙겨 태국 국경 근처로 이동하였다가 이모의 도움을 받아 남편이 체류한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가게에 온 KNU 요원은 처음 본 사람들이었다. 고향을 떠난 후 삼촌을 통해 정부당국자들이 저의 가게에 와서 저희가 도주한 것을 확인한 후 가게 문을 부수고 물건을 가져갔고, 저의 오빠가 일주일간 구금되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모든 카렌족은 음식, 옷 등으로 KNU를 후원하였다. 미얀마에서 KNU를 후원한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박해를 당하게 되므로 본국으로 귀국하면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 2011. 6. 20.자 면담에서의 진술 :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남편과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다. 둘째 오빠가 KNU의 군사조직인 KNAL에 가입하여 군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인하여 1989년 아버지와 큰 오빠가 비밀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비밀경찰이 자주 집을 찾아와 가족이 KNU를 지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2005. 12.에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했고, 그 전에는 가게 없이 장사를 했다. 가족들이 둘째 오빠가 KNU 군인이 된 때부터 둘째 오빠 및 다른 군인들에게 돈과 필요한 물건 및 음식을 지원했고, 2002년 오빠가 사망한 이후로는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씩 지원했다. 2005. 12. 가게를 운영하면서 비밀리에 KNU 자금을 모금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돈을 기부했다. 저의 가게에 KNU 사람들이 방문한 적은 없다. 2006. 3. 5. 물건을 판매한 사람들이 KNU 사람들이었는지 몰랐고 처음 본 사람들이었다. (지명 1 생략)는 태국 국경 KNU 본거지 인근으로 주민들은 경찰 등 당국으로부터 KNU 관련 혐의로 조사받은 경우는 흔하게 있다.
[3]
○ 원고 2는 KNU 산하에 있는 카렌청년조직(Karen Young Organization, 이하 ‘KYO'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KYO 한국지부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태국 인근 지역에 있는 KYO 본부에 회원들이 매월 5만 원씩 회비를 보내거나 컴퓨터, 장비 등을 보내고 있다.
○ 원고 1은 난민신청 이후 NLD 활동을 하는 카렌족 출신의 저모루인을 통하여 다른 카렌족 사람들을 만난 후 대한민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KYO 회원들과 함께 미얀마의 군사독재에 항의하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미얀마의 민주화와 카렌족의 평화를 위한 기념식에 참석하거나 NLD의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4]
○ 미얀마 정부는 1989년 이후 모두 28개 소수 민족의 반군세력과 정전협정을 맺었으나 이후 반군세력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정전 지역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신설하거나 소수 민족의 지역에 들어가 지역개발을 명문으로 주민들의 땅을 몰수하고 주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였다.
○ 카렌족은 1947년경 자치와 독립을 주장하면서 KNU를 결성하고 자체 군사조직인 카렌민족해방군(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 이하 ‘KNLA’라고 한다)을 두어 1949년부터 미얀마 정부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여왔다.
○ 미얀마에서는 정부 및 다수 민족의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다. 군대와 정부를 장악한 버마족과 나머지 소수 민족 사이의 갈등은 심각한 인권탄압을 초래하고 있는데, 미얀마 정부군이 친족, 카렌족 등이 거주하는 지역 등에서 살인, 폭행, 고문, 강제노역 등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KNU 활동을 반정부활동으로 보고 KNU를 지지 또는 지원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 인권단체인 카렌인권그룹(Karen Human Rights Group, KHRG)에서 2010. 11.부터 2011. 11.까지 미얀마 동부지역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구두증언, 사진, 서면자료 등을 토대로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미얀마 정부는 카렌족 주민에게 KNLA와 접촉하는 경우 살려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카렌족을 포함한 미얀마 동부 지역의 주민이 이동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군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들을 사살하거나 체포된 미얀마 군인의 석방을 위해서 인질로 잡고 있다고 한다.
○ 최근에도 미얀마 정부와 카렌족 반군 사이에 정전협정이 맺어졌으나 2012. 1.경 미얀마 정부군과 카렌족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25,000명의 카렌족이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4. 판단
가. 원고 1에 대한 난민인정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2, 4, 5,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 1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원고 1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원고 1에 대하여 난민인정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 1이 위명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 1에 대하여 행한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난민인정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1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원고 1이지 원고 1이라는 허무인 또는 타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난민인정 처분이 허무인 또는 타인에 대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난민인정 및 난민취소 요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제1조 제A항 제2호)를 말한다.
여기서의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난민임을 주장하는 외국인에게 있으나,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므로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는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 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 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고 함은 ‘신청인의 거짓된 서류의 제출이나 진술을 토대로 인정된 사실 또는 신청인에 의하여 은폐된 사실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면에서 난민인정 근거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 등 그 밖에 난민지위 인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정에 해당하여 관할 행정청이 난민지위를 심사할 당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알았다면 신청인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불허하였을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한다.
(2) 원고 1 및 원고 2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원고 1과 원고 2는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원고 1이 2000. 4. 14.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장기간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하다가 발각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2005. 9. 2.경 출국한 사실 및 원고 1이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재차 입국한 사실을 은폐하고 그와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1이 2006. 10. 3.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을 전제로 위 원고들의 난민지위를 심사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의 신원 및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까지의 기간은 신청인의 입국목적 및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원고 1과 원고 2의 입국경위, 원고 1의 진정한 인적 사항 및 장기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사실에 관한 은폐 및 그에 관한 허위의 진술은 피고가 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원고 2는 본명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미얀마를 출국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원고 1은 미얀마에서 거주할 당시 KNU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적도 없어 본인 명의로 출국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원고 1이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한 자에 대하여 5년간 입국을 금지하는「출입국관리법」상 입국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1이 ‘국적국의 박해를 피하거나 국적국을 탈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로서 난민신청 당시까지 약 1년간 혼인생활을 해 왔으므로 원고 1이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였고, 위명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난민신청 및 조사 당시 원고 1의 진정한 인적 사항 및 장기 불법체류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원고 2는 원고 1의 위명여권 사용 및 불법체류 사실 은폐에 적극 협조하거나 가담하였다.
■ 원고 1과 원고 2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원고 1의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미얀마로 쫓겨날 것을 우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 스스로도 위와 같은 사실이 난민인정 여부의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원고 1과 원고 2는 2007. 5.경 면담조사시에 “2006. 3. 5.경 피신한 이후 원고 2의 삼촌으로부터 전화로 위 원고들이 도피한 후 원고 2의 오빠가 일주일동안 △△△△ 교도소에 구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1. 6. 면담조사시에 원고 2는 ”당시 오빠는 구금조사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 원고 1은 고등학교 졸업 후의 행적 및 직업 등에 관한 진술이 자주 번복되는 등,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 △ 2006. 3. 6. 원고 1과 원고 2의 가게를 찾아 온 KNU 요원들에 관하여, 원고 1은 “가게를 시작한 시점인 2005. 11.경부터 KNU 요원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자주 가게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 2는 “저희 가게에 KNU 사람들이 방문한 적은 없다. 2006. 3. 5. 물건을 판 손님들이 KNU 요원들이었는지 몰랐고 처음 본 사람들이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 원고 2는 “미얀마 정부가 우리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몰수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 1은 위 원고들에게 매우 중요한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 원고 2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하여, 원고 1은 “원고 2를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고, 원고 2가 대학을 졸업한 후 과일장사를 하였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 2는 “1996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 임시교사로서 1년, 호텔에서 5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난민인정에 중요한 요소들에 관한 위 원고들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원고 1은 박해 사유에 관련된 주요 사실을 면담조사시에 아예 진술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
■ 원고 1과 원고 2는 원고 2가 1988년경부터 KNU를 후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2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 17년간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 2가 1993년 대학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호텔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2006. 3. 5. KNU 요원들에게 물건을 팔고 차를 대접한 것을 두고 위 원고들이 KNU를 지원한 것으로 비밀경찰이 오해하였다고 하나 그 무렵부터 2006. 10. 3.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7개월 동안 주1) 양곤 소재 이모의 집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등 원고 1과 원고 2가 자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원고 1과 원고 2가 고향에서 피신한 이유는 KNU 요원인지 알 수 없는 처음 보는 손님들에게 물건을 파고 의례적으로 차를 대접하였는데 그날 밤 원고 2의 삼촌으로부터 비밀경찰들이 KNU를 지원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하려 한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서 그 당시 위 원고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험이 현존했는지 불명확하고, 위 원고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도피한 후에 원고 2의 가족들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외에는 가족들의 생활에 특별한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 1이 난민신청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주재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미얀마의 민주화 및 양심수 석방 촉구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난민인정의 요건으로서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원고 1이 참석한 위와 같은 집회의 내용, 방식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원고가 그와 같은 집회에 몇 차례 참석한 행위만으로 원고 1이 미얀마에 귀국할 경우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1과 원고 2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의 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원고들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거나 위 원고들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 3에 대한 판단
원고 3은 원고 1과 원고 2에 대한 난민인정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위 원고들의 부양가족으로서 가족의 보호라는 인도주의적 요청에 따라 난민지위가 부여된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1과 원고 2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의 난민인정 취소사유가 있음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 3에 대하여 별도의 난민인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 3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 제76조의3 제1항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난민인정 취소의 내용과 특성, 이미 난민인정을 받아 난민으로 처우를 받아 온 자의 기득권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취소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할 경우 신청인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체류기간, 난민인정을 받게 될 때까지의 경과, 신청인의 허위 진술이나 은폐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도 이를 제외하고 남겨진 증거에 의한 난민 지위에의 근접성, 난민인정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민인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과 이를 유지함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난민인정 처분의 취소는 당초 관할 행정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신청인의 거짓된 서류나 진술로 인한 허위 사실을 제외하고 신청인에 의하여 은폐되었던 사실은 더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럼에도 여전히 난민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아니면 그에 미달하였거나 처음부터 제외규정에 해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취소함으로써 입게 될 원고들의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과거 약 5년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한 사실을 은폐한 채 2006. 10. 3.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시일 내에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위장하였고, 원고 2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1의 행위에 협조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위 원고들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등 전체적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여, 위 원고들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허위 진술, 사실의 은폐 등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로부터 난민인정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다고는 하나, 원고 1이 2000. 4. 14.부터 2005. 9. 2. 강제퇴거될 때까지의 거주는 불법체류일 뿐이고, 재입국한 2006. 10.경부터 난민인정 불허처분에 관한 이의절차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2009. 12.경까지는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받기 위하여 대기하였던 기간일 뿐이며(원고 1의 불법체류와 강제퇴거 사실이 난민신청 당시에 사실대로 알려졌다면 난민인정 여부에 그와 같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후는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받은 난민인정 처분을 토대로 한 체류기간일 뿐이어서 위 각 기간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사유로 고려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원고 1이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에 참석하고 원고 2가 KNU 산하의 청년단체인 KYO 한국지부에 가입하여 미얀마에 흩어져 사는 카렌족들에게 의약품, 옷 등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위 원고들의 활동은 난민신청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유일 뿐만 아니라 집회의 내용, 방식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1이 미얀마에 귀국할 경우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인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강제퇴거사실의 은폐는 출입국관리사무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이고, 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한 자에 대하여 5년 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1조 제1항 제6호 ), 강제퇴거사실을 은폐하고 입국한 자에게 입국 후에 발생한 사정을 들어 쉽사리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모아 보아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양곤에서는 등록된 가족 외의 방문자 사전신고제가 엄격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