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카이런 승용차를 타고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거제면에 있는 거제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