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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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