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1170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5. 2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70호] 피고인은 2016. 8. 20. 07:15경 강릉시 교동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75호] 피고인은 2016. 10. 12. 16:00경 강릉시 율곡로 2874번길 철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교동 오뚜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3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시 2016고단1170호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딱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5. 20.경 폭력범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