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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0 2015가단15175
소유권확인
주문

1. 용인시 기흥구 B 대 830㎡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개동 각 82.95㎡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용인시 기흥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1. 12. 22.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자기 소유이던 용인시 기흥구 B 대 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 2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허가번호 : D, E, 연면적 각 256.83㎡, 건축면적 각 82.95㎡)를 받아 2012. 4. 4.경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1층 골조공사를 하던 중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C는 2013. 3. 8.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3.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3. 6. 14. 위 각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근저당권자인 중구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4.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5. 7.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F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4. 9. 위 각 건축허가 중 허가번호 E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골조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개동(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구조물은 1층 바닥 및 기둥, 2층 바닥만 설치되어 있고 지붕과 외벽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구조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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