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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152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L, M, N과 피고 E, F, G, H, I, J, K과 사이에 원고가 인천 동구 O, P 대지 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6년경 L, M, N과 피고 E, F, G, H, I, J, K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 B, C, D과 사이에 추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중 L을 피고 B로, M을 피고 C로, N을 피고 D으로 각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할 뜻을 알렸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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