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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4 2020고합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37세) 의 배우자의 작은 아버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3. 9. 21:42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질부 어리 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 질부 눈이 빨갛네

“ 라며 눈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 우리 질부 한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입술에 각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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