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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8 2018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만 23세) 의 외사촌으로서 4촌 이내의 혈족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 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각기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03:57 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내복 안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4촌 이내의 혈족인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외사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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