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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8 2016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C의 처인 피해자 D( 가명, 27세) 의 시아버지로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11. 저녁 무렵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 경 위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 등이 자리를 비워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 인의 트럭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며 피해 자가 위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를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가 등을 쓸어내리며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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