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이 모인 D과 결혼한 자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9.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척들과 술을 마시고 작은 방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C( 여, 27세) 이 만취하여 작은 방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그 아버지 곁에 누우려고 피고 인과 옆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 03:00 경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다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촌 이내의 인척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