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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23:15경 업무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지구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두리봉터널 고가도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로를 따라 정확히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주)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426,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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