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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5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ZF-R1 1,0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3. 1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향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다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별도로 유턴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유턴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유턴차선을 벗어나 연석을 타고 넘어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1세)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30경 대구 중구 D병원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혈흉,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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