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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10:2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에서 대구 동구 반야월로 306에 있는 반야월자동차매매단지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가 운전하는 814번 시내버스에서 학생용 카드로 할인 결제한 문제로 시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 눈깔이 확빼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승객이 목적지 이전에서 내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목격사실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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