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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3:16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총각꼬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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