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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8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E(주)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20.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2월 임금 6,000,000원, 2020년 3월 임금 580,645원 임금 합계 6,580,6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20.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878,5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957,8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7.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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