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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449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3층에 소재한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20. 3. 7.까지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D병원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45,9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부터 2019. 10. 21.까지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D병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9. 7월 임금 1,347,860원, 8월 임금 1,347,860원, 10월 임금 433,130원 등 합계 3,128,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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