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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2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2월 임금 차액분 612,890원과 2020년 3월 임금 3,541,000원, 연차미사용 수당 1,428,3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47,205,2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분 25,812,1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합계 86,486,0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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