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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11.선고 2016도30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도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회및 시

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성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2.3.선고 2015노1554 판결

판결선고

2020.6.11.

주문

원 심판결 중 피고인들 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에 환송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사실 관계

원 심판결 이유 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1 은(단체명 생략) 산하 ○○○○노동조합 △△지부 ◇◇◇ 지회 ( 이하 ◇◇지회'라 한다) 지회장이고, 피고인 2는 >◇◇지회 ☆☆☆ ☆ 차장 이며 , 피고인3은 지회 조합원이다.

나. ○○○○ 노동조합은 여수 산단 소재 중장비 임대업체인 ▽▽▽▽, ◎◎◎, ◁◁◁◁ 등과 사이에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 합법 ' 이라 한다 ) 상 조정 절차를 거쳐 2014.3.20.경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소◇ 지회 에 가입 한 ▽▽▽▽ 소속근로자들은 ▽▼ 기중기의 운행을 중단하였다.다. ▽▽▽▽ 는파업기간 중이던 2014.6.5.경 여수시 ▷▷동 에 있는 ♤♤화학 ① ♡♡ 공장 에 기중기 를제공하기로 하였다. ▽▽▽의 직원이 아닌 피해자 공소외인( 이하 ' 피해자 ' 라 한다 )은 VVVV의 지시를 받고 위 공장에 가 VVVV의 기중기를 운전하여 작업 을 하였다.

라. 피고인 들은2014.6.5. 15:30경 ♤♤화학 ♡♡♡공장 중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 위 공장 내부에서 ▽▽▽▽ 의 기중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를 발견 하였다. 피고인 들은 위 공장의 중문 내부로 진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는 어렵게 투쟁 을 하고있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대체근로를 하느냐, 잠시 얘기 좀 하자 " 라고 말하며 피해자 의 양팔을 붙잡았다.

마.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며 공장 안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들은 도망 가는 피해자 를뒤쫓아 가 붙잡으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4 주간 의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어금니)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제 1 심 과 원심 의판단검사 는 피고인 들의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와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 으로 기소하였다.

제 1 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항소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쟁점

이 사건 의 쟁점 은피고인들이 화학 000공장에서 대체근로 중이던 피해자 를 붙잡 으려고 하다가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가 현행범 체포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 에 해당 하여 위법성 이조각되는지 여부이다.

원심 은 , 피해자 가사용자인 ▽▽▽▽ 측 과 공모하여 또는 이를 방조하여 노동조합법 제 91 조 , 제 43 조제1항 에 위반한 불법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불법 대체근로를 하다가 피고인들을 보고 도망치던 피해자의 신원 을 확인 하여 신고 하고자피해자를 붙잡는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 이 상당 하므로 , 피고인 들의 행위는 적법한 현행범 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이 조각 된다고 보았다. 이에대하여 검사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은 사용자 만을 처벌 하는 규정일 뿐 대체 근로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별도의 처벌 규정 이 없는 이상 사용자의 채용 또는 대체 행위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 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노동 조합법 제 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와 공범의 성립여부

사용자 는 쟁의 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여기서 처벌되는 ' 사용자 ' 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사업주 를 위하여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노동 조합법 제 91 조, 제43조 제1항 은 사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 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바로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없음 은 문언상 분명하다. 나아가 채용 또는 대체하는 행위와 채용 또는 대체 되는 행위 는 2 인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채용 또는 대체 되는자를 따로 처벌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문언의 내용과 체계, 법 제정과 개정 경위 등 을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 기간 중 그쟁의 행위 로 중단 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 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 을 적용 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이른바 대향범 에 관한 대법원 1988.4.25.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4. 10.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등 참조).

5. 판단

앞서 본 사실 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 소속 근로자 들의 쟁의 행위 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에 채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 대향범 관계 에 있는 행위 중 '사용자'만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 1 항 위반죄 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없고,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결국 피해자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 1항 위반 에 따른 현행범 인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체포하려던 당시 상황을 기초 로 보더라도 현행범 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 은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노동조합법 제 91 조 , 제 43 조제1항 위반죄, 형법 총칙상 공범 의 성립 및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 를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다. 이 점 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 심판결 중 피고인들 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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