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5. 20:15 경 화성 시 향남 읍 구문 천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로 73에 있는 발안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5. 20:15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로 73에 있는 발안 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B SM5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9 경부터 21:02 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내가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 무슨 죄가 되냐,
마음대로 하라, 음주 측정을 왜 하냐.
”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5. 20:29 경 위 C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개새끼들 아 내가 음주를 하고 자동차를 운전했냐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 무슨 죄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위 D 등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오토바이는 음주가 아냐, 개새끼들 아 니들 마음대로
해. 내가 벌금 내면 개 좃 같은 씨 발 놈들 조 또 내 오토바이 휘발유에 붙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