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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2010. 1.경 E 식당 업주인 F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을 부탁받고 대출이 성사될 경우 대출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2010. 3. 22.경 F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작업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G를 소개하여 F로 하여금 G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그 돈을 작업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5. 7.경 제주시 용담동 소재 Y신협에서 27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그 돈에서 H 명의 계좌로 5,500만 원, I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H이 F에게 차용해 준 원금 2,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900만 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5. 12.경 제주시 소재 J 호텔 커피숍에서 나머지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H을 소개하여 F로 하여금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5. 13.경 F에게 C이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1,700만 원을 포함한 4,700만 원을 수수료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1,7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2010. 5. 13.경 F로부터 위 1,700만 원을 포함한 4,7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억 8,600만 원 상당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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