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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6.19 2013노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07. 5월 및 7월 초순경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성관계는 있었으나 피해자 C와 합의하에 한 것이다.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2007. 6월 중순경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④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2)항(2012. 1. 저녁 무렵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⑤ 원심은 피고인의 2007년경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강간 및 강제추행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이므로 피해자들의 고모부였던 피고인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죄명으로 기소할 수 없다

위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죄명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제추행)으로 각 변경하였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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