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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6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공개고지명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딸을 1차례 강간하고 5차례 추행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 및 죄질에 따른 죄책이 매우 무겁고, 12세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①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② 경합범죄 1 - 원심 판시 제3의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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