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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20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순천시 D, 101동 12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집안 내부를 뒤져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클로버 반지 1개, 시가 67만 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레니본 트렌치 코드 1개, 시가 32만 원 상당의 빈폴 카디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 등 합계 249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30. 절도 피고인은 2015. 4. 30. 04: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전남 순천시 E, 206동 707호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집안 내부를 뒤져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가타 메탈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클로버 모양 목걸이 1개, 거실 서랍장에 있던 5만 원권 1장, 작은 방 바닥에 있던 지갑 안의 1만 원권 8장, 1천 원권 2장 등 현금 132,000원을 피고인의 가방에 담고, 작은 방 옷장과 행거에 걸려 있던 알파카코트 1벌 등 시가 합계 783만원 상당의 의류 32점을 쇼핑백 2개에 나눠 담고 아파트 비상계단에 숨겨 놓은 뒤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0:05경 이를 가지고 가 합계 11,46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품목의 수, 그 가액 등에 비추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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