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C건물 303호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C건물 303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오후 4시경 진주시 C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D(40세)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를 내놓고 아무도 살지 않는 위 장소에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승낙 없이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계란을 삶아먹고, 화장실을 사용하며 생활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두 달 전 C건물 303호를 공인중개사무소에 내놓았고 그때부터 C건물 303호는 시정되지 않은 채로 관리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공인중개사로부터 C건물 303호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C건물 303호에 갔는데, 피고인이 C건물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서 신분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도망하려 하여 즉시 경찰관들에게 인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원룸 임대 광고를 보고 담당자와 전화하여 임대 조건 등을 상의한 후 사건 당일 C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