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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769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성남시 분당구 D건물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E호를 임차하여 ‘F’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2017. 5. 31. 06:56경 위 D건물 G동 2층 H에서 천정이 탈락되어 마감재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H에게 4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측 의뢰로 실시한 천정 하자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는 상부층 누수 등의 점검을 위한 천정내부 보행이 클립걸쇠에 집중하중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클립걸쇠의 강성이 항복하여 클립걸쇠의 퍼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데, 클립걸쇠의 영구변형이 누적된 상태에서 상부층의 공사로 인한 진동 발생, 상부 바닥층의 누수발생으로 인한 석고보드 하중증가 등이 위 클립걸쇠가 캐링찬넬에서 탈락하는데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피고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발생한 누수에 관한 민원 접수가 몇 차례 있었던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위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누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상부층 누수 등의 점검을 위하여 천정을 올라가 보행을 한 원고 측 직원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피고가 운영하던 식당의 누수로 석고보드의 하중이 증가한 것도 일부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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