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0. 4. 24. 접수 제10786호로 1990. 4.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7,5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 피고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87호로 1990. 4.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존속기간 1990. 4. 23.부터 30년간, 지상권자 I, 피고 G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다.
나. I은 2007. 1. 24. 사망하였고, 피고 C, D, E, F가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 없는 등기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233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ㆍ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설정계약일인 1990. 4. 2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0. 4. 23.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