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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6가단2748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주시 완산구 E 대 11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5. 1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F(2010. 10.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과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1995. 11. 24.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E 대 1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1.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1. 망인의 사망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원고 A : 7분의 3 지분, 원고 B와 원고 C : 각 7분의 2 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95. 11. 23.경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1995. 12. 23.로 정하고, 1년 치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ㆍ설치되는 등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5. 11. 23.경 망인에게 변제기를 1995. 12. 23.로, 이자율을 월 2%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망인으로부터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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