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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나6663
지상권등기 말소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 15행 중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 97888 판결 참조).”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 97888 판결 참조), 또한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참조).”로 고치고, ② 제7면 제9행 중 “이유 없다” 다음에 “(이 사건 지상권이 설정된 이후에 지상권자가 아닌 서울리조트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지상권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정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주은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지상권과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을 전전양수한 원고가 이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위 제3자들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 사건 지상권의 부종성이 후발적으로 소멸되거나 피담보채권과는 독립한 용익물권으로 변경될 수는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등은 모두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판례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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