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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6.23 2014가단52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15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0. 4. 30. 접수 제8119호로 같은 일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소유자 J, 채권최고액 990만 원으로 하는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1990. 4. 30. 접수 제8120호로 같은 일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소유자 J, 채권최고액 990만 원으로 하는 K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2. 5. 15. J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K가 1994. 11. 5.경 사망하여 자식들인 피고들과 처(妻)인 L가 K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L가 1995. 1. 27. 사망하여 피고들이 L의 재산을 상속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9/152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여일인 1990. 4.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변제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그렇다면 일응 채권 성립일로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그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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