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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5노46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폭행 부분)

나.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수신거부로 해 놓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2. 판단

가. 폭행 부분 신빙성 있는 원심 증인 C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2013. 3. 12.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I을 폭행하였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목격자로서 경찰에 사실과 달리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약식명령을 보자 너무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 때부터 술을 먹으면 화가 나고 약이 올라 문자를 수없이 보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 이리 날 무시하고 하면 절대로 용서 못한다.

너가 움직이는 거 다 보고 있다.

용서 못하고 잘못된 부분은 법정에서 밝힐 것이다.

너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 라는 것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잠도 못 자고 약을 먹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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