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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34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 중 2013. 5. 20. 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무죄를 선고한 2013. 5. 20. 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경위, 문자 메시지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볼 수 없다.

2)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건으로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당시 노동조합 대의원이 던 피해자에게 자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점, 피고 인은 위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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