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 20:13 경 충북 영동군 D, 51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준 생활비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야 니 꼬라지나 챙겨 애들이 불쌍하다 미친 년을 엄마로 생각하니 그러니 널 용서 못해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넌 가만이 안 둬’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13:4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08:10 경 충북 영동군 E 연립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 문하였다가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2) 와 이에 각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